윤후덕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시 산재급여신청 수급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에 따른 산재급여신청 수급권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윤후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재 산업재해보상 수급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돼 있어 산재발생 후 3년이 지나면 보험보상청구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같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권 소멸시효가 5년인 것을 감안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소멸시효를 확대해 사회보험간 형평성을 갖출 필요가 있고, 산업재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이같은 법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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