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관리제도 개선방안 의견교환 등

공동주택 관리업체 대표와의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대전 서구청>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관계자들과의 의견 교환의 자리를 마련했다.

대전 서구는 지난 7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11개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7개 위탁관리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 중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올해 주요 사업소개에 이어 이달부터 자체적으로 시행 예정인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관리업체와의 의견을 교환했다.

‘공동주택 관리제도 자체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제한경쟁입찰로 각종 사업자 선정시 사업실적과 자본금을 제한한 것으로, 이는 기존 업체들간의 담합 우려를 불식시키고 동종 업체간 공정한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또한 ▲세대수, 관리면적 등 공동주택 현황대비 3배 이내로 사업실적 제한 ▲해당업 등록 자본금의 2배 이내의 자본금 제한 ▲등록 자본금 없는 경우 5000만원 이내의 제한 등 기준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신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이 구성 신고 후 3개월 이내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 교육’ 이수 의무화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시 주민동의 절차 이행 전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한 담당 공무원 사전 검토 이행 등을 통해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 예방하도록 했다.

서구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는 민과 관이 상호 신뢰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구 자체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업체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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