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층간소음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직접 항의 반복시 갈등 심화될 수 있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층간소음리플릿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층간소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웃간의 배려와 이해를 통해 층간소음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는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쿵쿵대는 발소리 소음을 줄이기 위한 매트 설치와 덧신 신기, 뛰지 않고 살살 걷는 습관, 문 세게 닫지 않기, 밤 10시 이후 세탁기·청소기 및 운동기구 사용 금지, 늦은 밤 샤워나 설거지 자제, 한밤중 피아노 연주 금지 및 방음시설 설치, 가구를 옮기거나 망치질 등이 필요한 경우 이웃에 미리 양해 구하기, 애완견 짖는 소리 및 TV·라디오 소리 주의 등 조금만 배려하고 신경 쓰면 층간소음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서는 이와 같은 개인적인 실천 방법들을 게시물이나 방송 등을 통해 입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캠페인을 펼치는 방법 등으로 실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는 1차적으로 상호간 대화를 통해 해결노력을 해나갈 수 있지만 이것이 힘들다면 계속해서 대면하고 직접 항의할 것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공공기관 등 중재자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세대 개인간 대면은 결국 감정적 대립으로 번져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층간소음 전문가를 통해 상담하고 분쟁을 해결한다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준이 있어 층간소음 분쟁 당사자들이 더욱 쉽게 결론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층간소음 리플릿을 통해 4단계에 걸친 합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1단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제재 및 중재를 하는 것이며, 2단계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통한 상담과 소음측정 등의 현장진단으로 분쟁해결 유도, 3단계는 경찰서 신고를 통한 경범죄 처벌, 4단계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현장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피해배상 처리로 나눠져 있다.

층간소음 피해배상 현행법에 따르면 층간소음 기준으로 1분간 측정소음이 주간은 평균 43db 이상, 야간에는 35db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악기·라디오·텔레비전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층간소음 리플릿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법적인 제재 보다는 주로 세대간 이해와 구체적인 실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민원사례를 살펴보면, 아이의 뛰어다니는 소리로 인해 경찰 신고까지 이어진 세대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층과 위층 세대를 방문해 충분히 고충을 상담하고, 위층 세대에는 슬리퍼 착용과 아이의 주요동선 매트 설치, 오후 10시 이후 더욱 주의하는 노력, 아이를 유아원에 보내 거주시간을 줄이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아래층 세대에는 위층의 상황과 마음을 전달해 당분간 지켜보며 직접적인 항의는 하지 않도록 하고, 소음이 심할 경우 일정 기간 상담사를 통해 연락하도록 조정안을 내놓았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층간소음 해결법은 층간소음 관련 관리규약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주택법 제44조에 따르면 관리주체와 입주민들의 합의하에 층간소음 저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항목과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관리규약 포함 사항은 강제적이지만 운영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를 제재하는 법적 조항은 따로 없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샘플로 나온 운영규칙을 모든 아파트가 그대로 반영해, 입주민 생활패턴 등 각 아파트 특성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 소장은 또 "층간소음에 관해 관리사무소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이해도와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료로 실시하는 전문교육 등을 받아 효과적인 분쟁해결법 등을 배우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최근에는 각 지자체나 아파트 개별적으로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나 이웃을 알고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 등이 꾸준히 열리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참여하는 것도 층간소음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 사례로 유명한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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