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공동주택 관련 주요 제도

공동주택관리법 8월 12일 시행
승강기 점검결과
전산입력 의무화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정부의 제도 및 법령 등을 모아 집약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사진)’를 발간했다.
이에 책자를 바탕으로 분야별 달라지는 공동주택 관리 관련 주요제도에 대해 정리해봤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체계적 관리와 공동체 문화 활성화 지원으로 공동주택 관리문화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틀이 될 ‘공동주택관리법’이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분쟁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앙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고 분쟁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관리업무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도 설치된다.
공동주택 설계도서 보관 및 시설 교체·보수 기록유지를 의무화해 주택의 내구성 및 수명을 늘리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해 하자관리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할 경우 지자체를 통한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 주요내용
① 신설내용: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신설, 동대표 범죄경력 조회 근거, 시설 교체·보수 실적관리 의무화 등
② 기존 주택법 내용: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 내용을 반영하되, 리모델링은 건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주택법에 존치
③ 하위법령 내용의 상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동대표 선출방법 및 결격사유, 선거관리위원회 등),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상금지급 근거 필요) 등

제19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실시
이달 16일(토) 서울·부산 등 전국 19개 지역에서 제19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1차 시험이 실시된다. 제1차 시험 접수는 6월 13~22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을 통해 받았으며 합격자는 다음달 17일(수)에 발표된다.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는 다음달 22~31일까지이며 시험은 10월 15일(토)에 치러지고 합격자는 12월 21일(수)에 발표된다. 특히 2차 시험의 주택관리관계법규 과목 중 ‘임대주택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돼 실시된다.

외부회계감사 10월 31일까지
지난해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된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결산서와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행위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대해 올해 10월 31일까지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은 시·도지사가 추천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선정하며 시·도지사는 해당년도 9월 말까지 추천서 등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11월 중에 최종 선정된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평가대상은 주택법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며, 평가분야는 일반관리, 시설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에너지 절감 등 4개 분야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의 평가를 원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당연도 7월 말까지 시·도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승강기 점검 결과 전산입력 의무화
국민안전처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매월 실시하는 자체점검의 결과를 국가승강기정보센터(www.elevator.go.kr)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해 7월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승강기 자체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기록지에 작성해 2년간 보존하도록 했으나, 이달부터는 매월 점검결과를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해 승강기 유지관리 상태에 대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승강기 점검자가 점검 결과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하도록 해 점검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2015.8.11. 공포, 2016.7.1. 시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출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7월 1일 경남 진주의 새 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별개의 검사기관으로 운영돼 오다가 지난해 8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통합돼 승강기 안전을 종합적으로 전담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됐다.

소방민원도 간편하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과 같은 각종 예방 소방민원을 이제는 ‘대국민 소방민원사이트(소방민원센터, www.moss.go.kr/somin)’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소방민원센터에서는 자신이 신청한 민원의 진행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방관서에서 즉시 처리해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민원센터는 각종 유관시스템(국민안전처 대표 누리집, 소방민원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해 소방시설 등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방소방 정보화 구현에 앞장설 예정이다.

세종시 공동주택 생활지원센터 운영
세종시가 하반기부터 아파트 민원 해결을 전담하는 공동주택 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기존에는 준공 전 예비 사전점검을 하면서 공무원이 법령상 적합 여부만을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전문 인력을 투입해 법령 준수를 넘어 입주민의 불편사항까지 고려하는 등 사전검사를 개선할 방침이다. 입주단계에서는 아파트 단지에 시 담당자를 지정, 공동주택 관리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추진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중 2100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서울·제주고속도로 등에 대량 구축하고 공동주택에 충전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CNG 충전소 등을 활용해 수소하 충전소를 오는 2020년 100개소까지 조기 확충하는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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