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인 관리소장에 대한 국민연금 사업장 부담분 지출 관련 결의 절차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결의 부존재를 이유로 관리소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조중래 부장판사)는 최근 경남 김해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대표회장 B씨가 이 아파트 관리소장 C씨, 대표회의 총무 겸 동대표 D씨, 전(前) 대표회장 E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대표회의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제1심 판결을 인정, 대표회의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대표회의 등은 피고 관리소장 C씨가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국민연금 납입대상자인 것처럼 원고 대표회의에 품위를 올려 재직기간인 24개월 동안 국민연금 사업장 부담분 합계 284만여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며 “피고 C씨는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자로서 관리소장으로 고용돼 있더라도 원고 대표회의가 그에 대한 국민연금 사업장 부담분을 의무적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 C씨는 원고 대표회의가 납부할 의무가 없게 된 국민연금 사업장 부담분을 자신에게 환급해 줄 것을 청구해 원고 대표회의가 대표회장 등 결재를 거쳐 이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관리소장 C씨가 원고 대표회의를 기망해 국민연금 사업장 부담분을 환급받아 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 관리소장 C씨의 국민연금 사업장 부담분은 원래 그 지출이 예정돼 있던 금원인데, 피고 C씨의 경우 사후적으로 공무원 연금대상자임이 밝혀져 원고 대표회의의 경우 그 금원이 의무적으로 지출될 필요가 없게 됐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별개로서 각각 수령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 대표회의 등은 위 지출에 관해 대표회의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지출에 있어 어떠한 결의가 필요하고 그에 관한 절차는 어떠한 것인지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 지출이 입주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지출로 본다 하더라도 위 지출에 대한 결의 절차가 어떠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원고 대표회의가 대표회장 등의 결재를 거쳐 지급한 것인 이상 그 지출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표회의 등은 “전(前) 대표회 임기는 2011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인데 2011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는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총 21회분의 회의비만 지출돼야 함에도 2013년 7월까지 22회의 회의비가 지출됐다”고 주장, 이에 재판부는 “2011년 1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3개월간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21회의 회의만 개최됐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대표회의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2년간 21회의 회의가 개최됐다고 하더라도 증거에 의하면 과거 회의비는 전 달에 개최된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돼 온 사실도 인정된다”며 “그에 따르면 2011년 7월, 2013년 7월 지출된 회의비는 전 달에 개최된 회의에 대한 비용이라 할 수 있으므로 2011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기간 동안에는 총 21회의 회의비가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손해를 가하거나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해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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