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문서 담당 직원에게 특정 문서를 빼앗고 해당 직원이 이를 저지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판사 위수현)은 최근 관리사무소에서 취급하는 문서를 관리소장 허락 없이 직원에게서 강제적으로 빼앗고 해당 직원을 밀쳐내 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 남동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과 이를 미리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을 선고한다”며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6월 18일 관리사무소의 문서 발송, 수납 등 업무를 보는 A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씨에게서 ‘입주자대표회의시 선관위원회에서 투표 절차 진행 금지 요청의 건’이란 제목의 문서를 빼앗고는 문서를 다시 빼앗으려는 C씨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전흉벽부 좌상 등 치료일수 14일의 상해를 가했다.

또한 재판부는 “B씨는 해당 문서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C씨에게 “그 문서가 뭐냐, 줘봐라”며 강제로 빼앗고, 이를 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약 10분간 밀치며 내어주지 않는 등 위력을 행사해 C씨가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맡은 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B씨와 그의 변호인은 B씨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어서 정당한 권한에 기해 서류를 보고자 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피해자 C씨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한 사실, 그런데 C씨가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자 서류를 가져가기 위해 C씨와의 사이에서 몸싸움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B씨가 제출요구를 한 서류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서류라고 하더라도 C씨가 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이상 이를 강제로 빼앗는 것은 B씨의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B씨로서는 강제력이 아닌 법적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해 보면, B씨의 행위는 피해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고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B씨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아니라는 B씨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에 대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에 위반했으므로 경합범가중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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