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예정가 이상 응찰시 유찰여부
공동주택 입찰과 관련해 예정가보다 높은 최저가 입찰자를 유찰시킬 수 있는지, 또한 입찰공고문에 예정가를 공지해도 되는지.

회신: 공고한 입찰가격 상한가 초과하는 입찰 무효처리
낙찰의 기준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예정가격을 정하고 이를 낙찰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다.
즉, 예정가격 자체가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므로 예정가격이 낙찰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예정가격에 맞지 않는 입찰가격이 입찰무효, 유찰의 사유도 될 수 없다.
다만, 입찰가격의 상한과 관련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 제3항에서는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 등 관련기구,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의 확인 및 법 제45조의6에 다른 적정성 자문 기관의 검토결과를 통해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시 필요하다면 상기 절차에 따른 확인을 받아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으며,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한 경우 공고한 상한가를 초과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6. 5. 1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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