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위탁관리시 경비 등의 직영운영 적법여부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경비를 직영하도록 위임하지 않았으나 주택관리업자가 경비를 직영으로 운영한 것이 적법한지.

회신: 경비·청소 등 직영 또는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은 입찰공고문에 명시해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시 경비·청소 등은 직영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경비·청소 등에 대한 직영운영 또는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은 입찰가격을 산출하는 주요 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입찰공고문에 명시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관리업자가 경비를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계약이 체결됐다면 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위반되는 것이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6. 5. 20.>.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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