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전국 시범확대, 10월 말 전면 시행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간첩신고, 마약신고, 해양긴급신고 등으로 나눠져 있던 21개의 신고전화를 119(재난), 112(범죄), 110(민원상담) 3개 번호로 통합하는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가 추진돼 긴급신고 및 민원상담이 한결 더 빠르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육상 사고·재난 발생시 119에, 해양 사고·재난 발생시 122에 각각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육·해상 관련 없이 재난사고 발생시 무조건 119로 신고하면 된다.

이같은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에 따라 국민들은 개별 신고전화번호를 몰라도 119, 112, 110으로만 전화하면 간편하게 긴급신고 또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신고접수단계부터 기관간 신고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신고자가 반복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어느 번호로 걸어도 동일한 신고접수 처리가 가능해진다.

영상신고 다매체 시스템 구축으로 폭행·강도 등 긴박한 사건 현장의 사진, 핸드폰 영상 등을 활용한 신고가 쉬워지며, 공동대응체계를 통해 소방, 해경, 경찰의 재난현장 출동 시간이 단축돼 골든타임 확보도 가능해진다.

국민안전처는 이달 1일부터 광주·전남·제주 3개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를 시범 개통하고 15일부터는 전국으로 시범서비스 지역을 확대, 10월 말에는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전남·제주지역은 인근 소방, 해경, 경찰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시범서비스는 전면서비스에 앞서 긴급신고전화 통합시스템의 최적화와 안정화를 도모하고, 소방·해경·경찰·권익위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및 새로운 신고체계에 조기 적응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시범서비스기간 동안 통합시스템을 24시간 모니터링해 실시간 신고이관 및 공동대응 처리절차를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서비스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실제 국민의 입장에서 전화를 걸어 민원상담 서비스를 체험하고 불편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시범서비스 기간 중 미흡한 점들을 보완 및 개선해 최적의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갑 긴급신고통합추진단장은 “119와 112에 걸려오는 비긴급전화나 장난전화는 긴급출동 대응시간을 늦추는 원인이므로, 바로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비긴급 민원상담 전화는 110으로 거는 것이 나와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 에티켓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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