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관리연구원, ‘공동주택관리법···세미나’ 개최

김남근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집합건물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동주택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길부 국회의원 주최로 ‘공동주택관리법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한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는 “오피스텔 및 대형 상가건물 등이 많이 건축되면서 대형 집합건물의 관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으나,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 일반 집합건물은 사적자치의 이념, 집합건물 관리단 당연설립의 법리에 의존해 현실에서 많은 관리 공백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근 변호사는 “2013년 9~10월, 2014년 10월 시행된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 실태점검 결과 ▲관리위원회와 관리단집회의 감독기능 부족 ▲불투명하고 과다한 관리비와 관리비 정보공개시스템 부재 ▲회계서류 보관과 회계감사의 부재 ▲후견적 행정개입의 공백 ▲공동주택과 별도로 관리법령 발전함에 따른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이원적 법제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견적 행정개입이 필요한 대형 집합건물과 사적자치를 맡길 집합건물에 대한 구분 기준이 필요하고 공동주택관리법을 ‘집합건물관리법’으로 개정하며, 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규모인 1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을 집합건물관리법에 포함해 공동주택과 대형 집합건물 관리 법제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의 개선 및 지원방안’의 주제발표를 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정형철 수석연구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설물 유지관리주체가 불분명해 관리 효율성 및 투명성이 낮고, 비의무관리대상으로 제반시설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회계 및 운영관리, 시설관리, 인력 및 근로환경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의 주체 및 관리기관의 명확화를 위한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의무관리단지인 소규모 공동주택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입법 방안 마련과 함께 정부의 지원 및 감독, 의무관리대상 단지 범위 확대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강길부 의원은 “우리나라 전 국민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현실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의 문제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집합건물과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주택관리의 전문성, 투명성,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기타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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