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하자보수금을 포상금 명목으로 개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에 대해 법원이 대표회장에게는 업무상배임죄를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관리소장은 의결에 따른 집행해 불과해 업무상 배임 등의 공모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아파트 하자보수금을 노고감사비, 격려금 명목으로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남양주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와 관리소장 C씨에 대한 업무상배임 선고심 항소심에서 “피고인 대표회장 B씨를 벌금 450만원, 피고인 관리소장 C씨를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씨를 벌금 100만원에 처하며 피고인 관리소장 C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대표회장 B씨는 하자보수와 관련해 시행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함에 따라 지난 2007년 3월과 2008년 5월 모두 4억3374만여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대표회장 B씨는 2008년 6월 하자보수금 중 1000만원을 자신에게 노고감사비 명목으로, 관리소장 C씨에게 격려지원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서 월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춰 피고인 대표회장 B씨와 피고인 관리소장 C씨가 일시불로 받은 1500만원은 과도한 액수로 판단되는 점, 하자보수금은 예비비로 적립되지 않는 한 다음 회계연도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되거나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됐어야 하는 점, 포상금액이 큰 경우에는 그 지급여부나 그 금액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아닌 전체 입주자의 의견을 물어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하자보수금 중 일부를 포상으로 지급키로 결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B씨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관리소장 C씨가 금원을 받게 된 경위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게 됐으며, 피고인 C씨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아니어서 대표회의에 의제를 제안하거나 회의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실제로 의결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다”며 “피고인 C씨가 다른 동대표들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 의결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C씨가 포상금을 송금하는 집행업무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의결에 따른 집행에 불과할 뿐, 업무상 배임 등의 공모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피고인 C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며 “피고인 대표회장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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