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당분간 인상 계획 없어”

관리주체 “호별 검침료 세대당 430원”
같은 기간 전기료는 13.8% 인상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전기검침수당 문제와 관련해 관리주체의 불만과 검침료 인상 요구 목소리가 높다.

서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한국전력공사와 고압 공급 아파트에 관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 전기사용량 검침을 관리주체가 호별 방문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표회의는 지난 2014년 11월 “전기요금은 지난 2010년 2%, 2011년 2%, 2012년 2.7%, 2013년 4.7% 등 모두 13.8%가 인상됐음에도 검침수당은 변동 없이 세대당 430원을 받고 있다”며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년 2월 이후부터는 동일조건으로 계속 이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아 한국전력공사에 진정서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는 2014년 11월 “고압아파트 전기 및 TV업무 지원금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 호별 검침, 호별 전기요금 및 TV수신료 등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당사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라며 “현재 한전의 경영여건상 지원금 단가 인상은 곤란하나, 향후 지원금 예산을 확보해 업무 지원금 단가를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다.

하지만 대표회의는 이같은 답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전기사용계약의 재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고압공급아파트 전기사용계약에 따른 통고서’를 한국전력공사에 재차 보냈지만, 한전으로부터 전기검침수수료에 관한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장 B씨는 “한전은 8년 동안 3 ~ 4번의 전기료를 인상했음에도 전기검침수당는 단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다”며 “한전에서 수행해야 할 세대별 전기검침을 아파트에서 이행하고 있다면 이는 인건비로 간주해 올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B씨는 “한전은 예산이 없어 검침수당 인상이 어렵고 앞으로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했지만 실제 이같은 내용이 상부에 제대로 보고가 됐는지 의문”이라며 “공동주택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이같은 일에 대해 시정해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는 지난달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파트의 경우 전기요금은 해당 단지 관리규약에 반영해 종합 및 단일계약 등 전기사용계약 방식에 따라 산정, 세대별 전기검침은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전기사용량 배분을 위한 것으로서 한전은 이를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현재 전기검침수당 인상에 대한 계획은 없다”는 답변을 했다.

한편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도 지난해 10월 23일 한국전력공사에 15년째 그대로인 전기검침수당 인상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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