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구분소유자의 감시제어반실 등 공용부분 출입을 저지한 행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 사하구 A주상복합아파트 상가 구분소유자 B·C·D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 및 점유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구분소유자 B씨 등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지하 1층 상가 구분소유자인 B씨 등은 “이 아파트 M.D.F실, 감시제어반실, 관리사무소, 공원시설은 공용부분이므로 B씨 등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대표회의는 B씨 등의 공용부분 출입·점유 행위를 방해하거나 공원시설 출입카드를 B씨 등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며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들은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고 공용부분을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하며, 입주자들이 전기실·기계실 등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동행이 필요하다”며 “이 아파트 M.D.F실과 감시제어반실에는 CCTV와 각종 제어시설이 설치돼 있어 관리규약에서 말하는 출입을 위해서는 관리자의 동행이 필요한 시설로 보이고, 단지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도 관리자외 사람들의 출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구분소유자 B씨 등이 출입카드를 구매할 경우 단지 내 공원시설에 출입할 수 있고 대표회의가 B씨 등의 출입카드 구매를 막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구분소유자 B씨 등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B씨 등이 이 아파트 공용부분을 출입·점유함에 있어 관리규약에서 정한 제한을 넘는 방해를 받고 있다거나, 대표회의가 B씨 등의 공용부분 사용을 방해하고 있음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구분소유자 B씨 등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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