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결정

서울고등법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비의무관리대상 주상복합아파트에서 구분소유자 전원에 소집통지하고 투표권을 부여했다면 이는 일반적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선출이 아닌 관리단의 관리인 선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35민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최근 인천 서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전 동대표 B·C씨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항고심에서 “대표회의의 즉시항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민 B씨는 전임 회장, 입주민 C씨는 전임 감사로서 2011년부터 2회 동안 동대표직을 수행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지난해 9월 신임 대표자 및 감사 선출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고, 총회 결과 B씨는 자신이 20표, D씨가 18표를 득표했다는 내용을 공고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총 30세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결과 D씨가 26표, B씨가 4표를 득표해 D씨가 선출됐음에도 B씨가 자신이 선출됐다고 주장하며 신임 대표자로 선출된 D씨에게 이 아파트에 관한 관리권한을 인계하지 않은 채 관리행위를 방해하고 있다”며 B, C씨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4인 이상의 대표자로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인 반면, 관리단은 건물에 대해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의 경우 B씨가 집회를 소집할 당시 소집통지서 등에 집회가 ‘관리단’의 대표자, 즉 관리인 선임 등을 위한 것이라고 기재했고, 이 아파트는 주택법령상 의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설립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씨는 이 사건 집회 무렵 이미 2회에 걸쳐 동대표를 역임해 대표회장이 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법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간의 관계가 무엇인지 법령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 다양한 해석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 사건 집회는 그 성격이 관리단집회이고 안건이 관리인 선임이라는 것이 명확하다”며 “이러한 경우에까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을 동일한 것으로 봐 그 집회에서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대표회장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D씨가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고 주장하나, 관련 규정 및 이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씨가 대표회의의 대표자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대표회의가 D씨를 대표자로 해 제기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대표회의의 즉시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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