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15-0737
회신일: 2016. 2. 17.
의뢰기관: 민원인

1. 질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를 정수로 정하지 않고 5명 이상 9명 이하(또는 6명 이상 8명 이하 등)와 같이 그 최소 인원과 최대 인원을 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한 경우로서, 그 구성원의 일부가 궐위됐으나 궐위된 인원을 제외한 현원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최소 인원 이상인 경우,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는 최초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의 인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의결 당시 현원을 기준으로 해 산정할 수 있는지.

2. 회답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의 일부가 궐위됐으나 궐위된 인원을 제외한 현원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최소 인원 이상인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는 의결 당시 현원을 기준으로 해 산정할 수 있다.

3.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고 해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와 관련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일부가 궐위된 경우 그 의결정족수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주택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6항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약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에 따른 최소 인원 및 최대 인원의 범위에서 구성원의 최소 인원 및 최대 인원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고, 최초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의 인원을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로 한다는 등으로 구성원 수에 관해 달리 규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초로 구성되고 그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가 사퇴·해임 등의 사유로 궐위돼 그 궐위된 인원을 충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을 하게 되는 경우 남은 현원이 관리규약에서 정한 최소 인원 이상이라면, 궐위된 인원을 제외한 현원을 구성원 수로 봐 과반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장·감사 및 동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를 관리하는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구성원의 해임이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그 구성원의 일부가 궐위됐더라도 궐위된 인원을 제외하고 남은 현원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최소 인원 이상이라면 그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돼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달리 최초 구성원의 일부가 이미 궐위돼 이를 충원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초로 구성될 당시의 인원수를 기준으로 의결정족수를 산정해야 한다면, 의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전원의 의견일치 또는 의결 당시 구성원의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는 비율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요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돼야 한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를 정수로 정하지 않고 5명 이상 9명 이하(또는 6명 이상 8명 이하 등)와 같이 그 최소 인원과 최대 인원을 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한 경우로서, 그 구성원의 일부가 궐위됐으나 궐위된 인원을 제외한 현원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최소 인원 이상인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는 의결 당시 현원을 기준으로 해 산정할 수 있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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