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제공=경기도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도는 23일 불합리한 어린이집 임대료 등 감사추진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비 세대별 부담액 등을 산정함에 있어 관리규약을 불합리하게 규정하거나 관리규약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하는 바와 달리 규정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경기도에 감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사자료 요구 대상을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8일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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