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서울지역본부, 서초경찰서 함께 나서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임대주택 입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안전사업이 실시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와 서초경찰서는 27일 서초경찰서에서 ‘임대주택 입주민의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전한 주거실현’의 모토 아래 LH와 서초경찰은 여성·어린이·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생활근거지에서 학대와 폭력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관리소‧경비회사 등 임대주택 관리주체, 지역주민들과 함께 위험 가구를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LH‧경찰서‧입주민들이 합동으로 임대주택 주변의 위험장소 점검을 실시해 취약지역에 보안등‧CCTV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서초구 내 LH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월 1회 ‘찾아가는 안전상담 서비스’를 시행, 성폭력‧가정폭력 범죄를 예방하는 등 어린이‧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다세대주택에 지역경찰이 매일 방문하는 안심문안서비스, 위험상황을 경찰서에 즉시 알릴 수 있는 안전벨 설치 등을 추진해 한부모 가정, 홀몸거주 노인 등 다세대주택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노이환 LH 강남권주거복지센터장은 “서초경찰서와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입주민의 생활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이번에 실시한 안전대책의 효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공동 안전사업의 지역과 범위를 더욱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