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수도권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 기자회견

이형욱 안양 평촌 목련2단지 조합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28일 오후 안양시의회 1층 시민토론방에서 열렸다.

범수도권, 1기신도시, 성남, 안양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에는 리모델링 사업추진 아파트 주민과 리모델링 관계자, 안양시의회 이문수, 심재민, 김선화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이 전국 450만호에 이르고 매년 30만호씩 증가하고 있으며 녹슨 배관, 부족한 주차공간과 전기·수도 용량, 높은 관리비 등으로 주거의 불편은 한계에 봉착했다”며 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바는 ▲2월 5일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즉각적인 시행 ▲복잡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규정의 현실성 있는 정비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는 리모델링 사업이 지연되지 않기 위한 안전성검토 기관 확대 등의 대책 마련 ▲과다한 리모델링 공사비를 바로잡을 표준공사비 산출 시스템 마련 ▲‘리모델링 활성화 특별법’ 제정 등이다.

연합회는 “지난 10여년간 국회와 정부의 노력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전용면적 기준 최대 40% 증축, 기존 세대수 15% 이내 일반분양 허용’ 등의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이 201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됐지만 20여년 전 만들어진 주택법 시행령 별표3의 7항의 다목 ‘내력벽 철거의 의해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닐 것’이라는 사문화된 규정에 리모델링 활성화가 발이 묶이고 말았다”며 “수직증축 리모델링 발표시 당연히 삭제됐어야 마땅하나 행정부재의 잔재로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대수선 행위를 하위법인 시행령 별표 항목으로 규제를 하는 위법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연합회는 “국토교통부가 2016년 1월 27일 안전에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을 발표하며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및 시행규칙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공동주택 리모델링 구조안전성 대국민 공청회’에서 한국리모델링협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현재 내진설계의 기준은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1.5배 이상 강화돼 구조안전성 확보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연합회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기존세대를 앞·뒤로만 증축할 경우 일조, 조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평면 구성을 위해 좌·우 증축과 세계간 경계벽(내력벽)에 대한 보강을 전제로 한 일부 철거·이동은 필수사항”이라며 “조건 없이 철거하자는 것이 아니라 최신 주거 기준에 맞는 합리적 평면구성을 위해 내력벽 일부조정과 함께 안전성이 더욱 강화돼 지진에도 안전한 공동주택으로 리모델링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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