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기술자가 점검과 결과처리 등을 거짓으로 실시했을 때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늘리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17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기술자가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실시한 경우 또는 승강기 완성검사 등의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1회 위반 시 업무정지 2개월, ▲2회 위반 시 업무정지 4개월, ▲3회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해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장 및 해당 안전관리기술자가 소속된 검사기관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령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기검사의 일부를 대행하는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그 검사기관이 갖춰야 하는 지정기준 중 전문검사인력란을 삭제하고, 검사인력은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등을 사무소마다 6명씩 갖추도록 하는 등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의 기준을 일부 정비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령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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