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최대 300만원 지원

성동구청

서울 성동구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16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3차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은 ▲아파트 마을학교 ▲주민갈등 해소사업 ▲생활공유사업 ▲텃밭가꾸기·주민화합 등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며, 지원금은 단지당 300만원 이내로 차등 지원된다(자부담 사업비의 30% 이상).

사업 신청은 구 누리집(www.sd.go.kr)에서 신청서 등을 작성 후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주체 공동명의로 구 마을공동체과 마을기획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7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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