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경비용역업체 입찰과정 중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돼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하자 입찰무효라며 입찰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한 동대표에게 법원이 항소심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한 부장판사)는 최근 입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송파구 A아파트 전(前) 동대표 B씨에 대한 업무방해 선고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씨를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년 1월 업무방해의 점과 퇴거불응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B씨는 이 아파트 동대표로 2012년 12월 경비용역업체인 C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대표회의는 2013년 8월 C사가 피고인 B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한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C사의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2013년 9월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절차가 진행되던 중 ‘C사에 입찰참가제한을 두면 안된다. 입찰이 무효다’라고 약 20분간 큰 소리를 쳐 이 아파트 관리소장 D씨가 주관하는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B씨는 위력으로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B씨는 입찰 참관을 한 동대표로서 절차상 법규를 위반한 입찰 진행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정당한 권한 행사로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며 “설령 대표회의에서 C사의 입찰 자격을 제한한 결의가 부당하더라도 피고인 B씨로서는 대표회의 결의가 위법하거나 무효임을 이유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이용해 다퉈야 함에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입찰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했으므로 이는 위력으로 입찰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2013년 12월 피고인 B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안을 가결했고 2014년 1월 피고인 B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투표가 진행됐으며 피고인 B씨는 동대표에서 해임됐다”며 “해임투표 확정 전 피고인 B씨는 2014년 1월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표회의 회의에 참석했고, 원심은 피고인 B씨가 임시의장의 퇴정요구를 거부하고 계속해 퇴정하지 않음에 따라 더 이상 대표회의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한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고 2014년 1월 대표회의에서의 의결권 행사 등은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시의장 E씨가 문자발송의 오류 문제에 대해 해명도 없이 피고인 B씨에게 퇴정을 요구하고 즉시 폐회 선언을 한 것은 적절한 퇴거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B씨가 퇴정할 틈도 없이 회의가 폐회됐으므로 퇴거 요구에 불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신에게 회의 참석의 권한이 있다고 믿고 참석한 피고인 B씨에게 문자 발송 오류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없었으므로 퇴거불응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피고인 B씨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며 “2013년 9월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B씨를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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