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일부개정안’ 등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근로자 채용시 입사지원서에 사진부착 등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노동 관련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0일 현행 여성근로자 모집·채용시 신체적 조건 등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남성근로자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근로자 모집·채용시 입사지원서에 사진 부착,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부모 직업과 재산상황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17일 고용노동부장관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이 전체 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이 되도록 중·장기 인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해 평균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되도록 했다.

또 결정된 최저임금이 평균통상임금의 100분의 60에 도달할 때까지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인상률은 직전년도의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인상률을 하회해선 안 되나, 노동조합 등과의 합의에 따라 전단에 따른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17일 업무장소 내 위험요인과 고객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발생했을 경우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작업중지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작업중지’ 권리 조항은 제조업 중심으로 해석돼 서비스업과 관련해 적용되기 어려움에 따라 ‘업무중지’로 문구를 조정해 제조업·서비스업에 함께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공동 위원장 자격을 갖는 근로자대표에게 작업중지권 권한을 부여해 합리적 근거를 요구하는 회사로부터의 징계를 받지 않도록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7일 대통령선거 등 공직선거법상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사업장이 이를 위반하면 해당 근로자뿐 아니라 제3자도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보, 위반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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