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인산업(주), 경리직원 대상

경리직원들을 대상으로 회계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위탁관리업체에서 소속 경리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잡수입 등 관리 외 수익의 세무신고 등에 대해 교육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광인산업(주)은 지난달 23일과 24일 양일간 서울 용산구 본사 3층 교육실에서 소속 경리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상반기 경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 공동주택 재무회계에 대해 강의한 신영무 상무는 ‘공동주택의 잡수입 등 관리 외 수익 세무신고’에 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목적의 영리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잡수입(알뜰시장 장소임대, 재활용품 매각 등) 등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업자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이나 개인소득으로 발생한 소득은 부가세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거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신 상무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 국세를 추징할 수 있으나 현재는 5년간만 추징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부가세와 법인세(소득세)를 정당하게 신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거 5년간의 잘못된 국세에 대해서만 추징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가세 미신고한 단지는 과거거래내용을 소급해 신고하는 방법과 잘못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나 과거거래내역을 소급해 신고하는 방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보고와 전문가와 상의해 처리해야 한다“며 “고유목적사업이란 비영리 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돼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수익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을 고유목적사업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이번 교육에서는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 및 최저임금법 등에 관한 인사노무 교육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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