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의 기준이 되는 세대수를 산정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리대상이 아닌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세대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의 기준이 되는 세대수 산정시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관리대상이 되지 않은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세대수를 포함해야 하는지’를 물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 제43조 제2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해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 민간임대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와 같이 주택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르면 일반적인 공동주택과는 달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주택법 및 시행령 제5장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기준이 되는 세대수를 산정할 때에도 주택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의 세대수는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관리대상이 아닌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세대수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산정할 때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주택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의 일부만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임대주택의 특성상 임대주택의 관리방법은 민간임대주택법에서 별도로 규율돼야 하므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관리방법을 규율 받지 않는 임대주택이라고 해 반드시 주택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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