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보건소, 금연아파트 주민 대상으로 과태료 등 안내

오산시 보건소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오산시 보건소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오산시 휴먼시아 운암3단지 아파트, 동부삼환 아파트, 청호자이 아파트 등 3개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금연캠페인을 실시했다.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에 의거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3개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내 공동생활공간(계단·복도·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고,  8월 13일 이후 공동생활공간(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오산시 보건소는 해당 아파트 주민 및 관리사무소 직원, 금연업무 협약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와 함께 주민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금연아파트임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단지 안내방송 및 엘리베이터 게시판 홍보전단 부착 등을 통해 주민 홍보를 진행했다.

왕영애 오산시보건소장은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자율적 분위기의 금연 환경이 조성되고 분위기가 확산돼 건강한 생활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금연아파트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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