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개소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안내문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이웃 간 분쟁을 대화와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적인 완충장치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22일 시청 서소문청사 1층에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를 개소하고 주차, 쓰레기 투기, 소액분쟁, 층간소음 등 이웃 사이 생활 분쟁 조정을 위한 접수 및 상담을 시작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서울은 83.6%)하고 있지만 주거문화가 공동주택으로 바뀌면서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채 교류가 단절돼가 공동체 의식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사소한 갈등도 서로 대화나 양보 보다는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웃 사이 갈등이 당사자 간 직접적인 대면에 의한 경우 오히려 감정을 격화시켜 갈등이 확대돼 불미스런 사건으로 비화되기도 하고, 비용과 시간의 부담이 큰 법원을 통한 해결을 찾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서울시는 이웃 간의 생활 분쟁을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소함으로써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고자 이웃분쟁조정센터를 마련하게 됐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층간소음상담실,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등과 같은 특정 분쟁을 대상으로 한 조정기구에서 엄격한 조건으로 대상이 되지 못한 분쟁이나 개별 조정기구가 마련돼 있지 않는 일반적인 영역의 분쟁 사건을 포괄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개별 조정기구가 마련된 분쟁의 경우에도 분쟁 사건의 성격에 따라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이웃분쟁조정센터에서 조정이 진행되거나 해당 기구와 공동으로 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웃분쟁조정센터의 조정위원은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전문조정인, 소통 전문가, 법원화해권고위원, 마을공동체 위원,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조정 접수시 먼저 상담·조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있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문 상담원(코디네이터)과 사전 상담을 거치게 되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분쟁 상대방에게 신청 사실을 알리고 조정 절차에 참여할 것인지 의사를 물어 참여의사를 밝히면 사건 종류에 맞게 선정된 전문 조정위원 1~2인이 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조정은 센터 내 조정실에서 이뤄지며 필요한 경우 2~3차례까지 조정이 진행되고 필요시 현장방문도 함께 병행된다.

조정에는 분쟁 당사자들이 분쟁의 해소 과정에 직접 참여해 대안제시와 실현방법까지 상호협의하게 돼 조정안에 대한 높은 이행이 기대된다.

분쟁 조정을 원하는 시민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2-2133-138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서울 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실 모습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는 이웃 주민들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소하고 다양한 갈등에 대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화해와 조정의 장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양보와 배려에 기초해 작은 갈등이 큰 갈등으로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마을공동체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