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 미실시·기술인력 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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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대구시와 승강기안전관리원, 승강기안전기술원은 1일부터 14일까지 대구지역 승강기 시설 및 유지관리업체 16곳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한 결과, 1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등록조건 준수여부와 매월 실시하는 자체점검 현장 관리 실태에 대해 중점 점검했으며, ▲A업체: 아파트 승강기 2대 자체점검 미실시 ▲B업체: 기술인력 1명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 ▲C업체: 변경등록 미신고 ▲D업체: 기술자 보수교육 미실시 등을 적발했다.

대구시는 위반 사례 중 사안이 위중한 기술인력 미보유, 자체점검 미실시, 변경등록사항 미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경미한 사례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의 형식적인 점검과 기술인력 편법 운영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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