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대·지붕재 등 시설물 점검

재산·인명피해 대비해 입주민에 주의 공고도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기상청은 이달부터 8월까지 3개월간의 기온, 강수량 및 태풍전망을 지난달 23일 발표, 8월에는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으며, 올 여름철에는 전체 태풍 7~10개 중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 수가 1개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는 미리 대비를 하지 않았다가 재산·인명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아파트 관리주체 등의 관리소홀로 장마, 태풍 등 재해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리주체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 재해를 대비한 관리주체 등의 단지 내 수목 등 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2014년 6월 집중호우가 내린 가운데 옥상 우수관이 이물질로 인해 막히면서 빗물이 역류하는 낙수 피해를 입은 서울 강동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공용부분 관리를 소홀히 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낙수 피해를 입은 입주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제8민사부는 2014년 태풍으로 단지 내 식재돼 있던 수목이 쓰러져 차량파손 피해를 입은 입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서울 강남구 C아파트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수목 상태를 점검·안전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나 태풍 ‘곤파스’가 불어오기 전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보험사에 차량수리비의 10%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장마·태풍 피해 대비를 위해서는 하수구 및 배수구를 점검해 막힌 곳을 뚫고 창문, 출입문, 놀이기구 등을 단단히 고정하며, 낡은 창호는 미리 교체하거나 창문을 창틀에 고정시켜 보강, 창틀과 유리사이 채움재 틈이 없도록 보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호우·태풍주의보 또는 경보시에는 ▲수도, 가스, 전기 차단 ▲침수 예상 건물 지하에 주차하지 않기 ▲건물 안팎 전기수리하지 않기 ▲아파트 등 옥상, 지하실과 하수도 맨홀에 접근하지 않기 등의 사항을 주의하고, 호우·태풍이 지나간 후 침수된 세대 내에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어 환기시킨 다음 들어가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전기 등을 사용해야 한다.

위탁관리업체 관계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집중호우 또는 강풍 등 풍수해로 인해 입주민들의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풍수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단지 내 시설물은 대부분이 목재와 철재로 시공돼 유지관리에 미흡하면 보수 및 교체시기가 빨라져 입주민들의 사용상 안전성 확보와 기능상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아파트 관계자들은 ▲비상시 사용 가능한 배수펌프 갖추기 ▲축대, 옹벽 등 수시점검 ▲결로 및 누수부위 점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 등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옥상: 지붕재, 안테나, 환풍기 파손 여부 등 ▲지상: 조경 식수 고정 상태, 쓰레기 분리수거함 상태 등 ▲필로티 및 지하: 천정재 탈락·실내등 파손상태, 지하시설 침수우려 여부 등 ▲조경: 교목류 지지대 및 지선 고정상태 등을 점검하고, 입주민들에게 대형목 주변 차량 및 입주민 통행시 주의해야 함을 공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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