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판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용역업체 변경을 이유로 서면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경비원과의 근로계약을 종료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해고처분으로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경기 김포시 A아파트 경비원 B씨가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C사, 입주자대표회의, 경비용역업체 D·E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초심일부취소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이 사건에서 “위탁관리업체 C사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아파트의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실시한 입찰이 4차례 유찰돼 경비업무 공백이 발생하자, 다음달 구두로 한시적인 경비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종전 위탁관리업체 소속이었던 경비원들을 공동으로 채용·관리하며 아파트 경비업무를 공동 수행하기로 합의했다”며 “이에 따라 C사는 B씨를 포함한 경비원들을 관리하고 대표회의는 경비원들에 대한 급여와 사회보험료를 지급, C사와 대표회의는 경비원들의 업무를 지시하고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근로계약상 공동 사용자로서 B씨에 대해 연대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합의 이후 경비원 B씨와 위탁관리업체 C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대표회의의 교체 요구’를 해고사유의 하나로 포함시키고 있고 지난해 8월 대표회의가 경비용역업체 D사를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로 선정하자 그에 맞춰 C사가 B씨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다”며 “위탁관리업체 C사와 경비원 B씨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은 지난해 6월부터 1년으로 근로계약 종료 당시 계약기간 만료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B씨는 새로운 경비용역업체가 선정되더라도 계속 근무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으며, 사직의사를 밝히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 중 경비용역계약이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관계 자동소멸조항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해볼 때, 경비원 B씨와 C사, 대표회의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B씨의 의사에 반해 C사와 대표회의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비원 B씨가 새로운 경비용역업체 선정 사실을 부착된 게시물 등을 통해 근로계약관계 종료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위탁관리업체 C사가 진술한 점, 지난해 8월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해 별도 서면 통보는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C사와 대표회의는 B씨에 대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위법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이 사건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판정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위탁관리업체 C사와 대표회의에 대한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 이에 대한 B씨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고 나머지 재심신청은 모두 기각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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