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위층 세대 화장실에 고인 오폐수가 아래층 세대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오인해 위층 세대 화장실 공사를 강행한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층세대와 누수피해를 입은 아래층 세대 입주민 모두에 대표회의가 주장하는 위자료액수보다 큰 액수의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문수생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구로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의 정신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책임이 없다”며 이 아파트 입주민 B·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피고 B씨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800만원, 피고 C씨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채무는 260만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민 B씨는 지난해 7월 위층 세대에서 흘러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폐수로 인해 세대의 천정, 붙박이장, 바닥 등이 훼손되는 사고를 입었다.

이에 관리직원들은 입주민 B씨의 위층에 거주하는 입주민 C씨 세대의 전유부분인 화장실에 고인 오폐수가 아래층 B씨 세대로 흘러들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C씨 비용으로 C씨 세대 화장실에서 욕조와 좌변기를 들어내는 등 공사를 실시했으나, 이 화장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고, 그 후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공용오폐수배관의 이음새(비트) 부분의 이격임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입주민 B씨는 수개월에 걸친 오폐수 누수로 인해 작은 방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고 세대 전체에 악취가 심해 생활상 큰 불편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 B씨와 가족들은 그로 인한 피부질환으로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B씨는 이 사고로 인해 다수의 의류가 심하게 손상되고 장롱을 교체하는 등의 물적 피해를 입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위층 입주민 C씨는 이 사고로 수개월 동안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생활상 불편을 겪었고, 이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해 직접 비용을 지출하기도 했다”며 “원고 대표회의는 피고들의 정신적 피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들의 정신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10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을 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들은 원고 대표회의의 공용오폐수관의 관리상 하자로 발생한 이 사고로 인해 단순히 물적 피해의 보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 대표회의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가 피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피고 입주민 B씨에 대해 800만원, 피고 입주민 C씨에 대해 260만원으로 정한다”며 “원고 대표회의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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