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주택관계법령·공동체 사례 등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서울 은평구는 17일 구청 5층 은평홀에서 관내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동대표 및 관리소장 250여명을 대상으로 ‘2016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공동주택의 관리비 집행 등에 대한 아파트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일선에서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장 등이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적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선정지침 등의 숙지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법무법인 산하의 최승관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개정 예고된 주택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공동주택 운영에 대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업무범위 및 관리비 집행,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추당금 적립·집행 요령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이춘희 은평구 커뮤니티플래너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의 특성 및 사례 등을 발표했으며, 이밖에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법 관련 강의 및 화재안전매뉴얼 배부,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 서울시 보육지원부서의 홍보 등도 진행됐다.

은평구 관계자는 “관리비 집행사례 및 관리의 투명성과 층간소음·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입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사례와 아파트에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 소통과 배려로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아파트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