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김문세 씨, ‘임대아파트···연구’ 논문서 제안

<사진=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임대아파트의 시설물을 적기에 교체 및 보수하기 위해서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요율을 기존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4에서 9.4로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미래도시융합공학과 김문세 씨는 최근 ‘임대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요율 재산정에 대한 연구’라는 석사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김문세 씨는 논문에서 “임대아파트의 유지보수를 위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일정한 요율로 적립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대상인 LH공사의 영구임대아파트, 공공임대50년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가 2008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의 반영 없이 현재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고시되면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또한 2008년과 현재 동일한 금액을 적립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공사는 단순히 일반공사와 동일하게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물에 대한 철거 및 복구공사와 같은 추가공사가 반영돼 시행되고 있어 이 또한 특별수선충당금에 반영돼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 문제점의 근본 원인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을 위한 표준건축비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적립 금액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요율인 표준건축비 1만분의 4라는 기준 또한 30년간 적립을 해도 건물공사비의 단위면적기준으로 18.14% 정도 적립돼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추정 수선공사비 산정분의 절반정도로 상당부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씨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재산정 요율은 기존 표준건축비 1만분의 4보다는 2배 높은 1만분의 9.4 이상을 적립해야만 앞으로 발생하는 수선공사에 대한 일시적 자금 지출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며 “적기에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특별수선충당금의 누적 적립금이 이러한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공사에 사용되는 비용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렇게 재산정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요율은 임대아파트 유지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임대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활용해 민간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기본 샘플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민간아파트는 입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최소화로 진행되고, 기본 샘플 없이 타 단지와의 비교만을 통해 적립금액을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어 공동주택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므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 수립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