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지자체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시행하고자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보조금을 편취한 동대표와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최근 지자체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자부담금 없이 공사를 시행하고자 허위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이사 겸 동대표 B씨와 관리소장 C씨에 대한 사기 선고심 항소심에서 “피고인 동대표 B씨를 벌금 200만원, 피고인 관리소장 C씨를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제1심 판결을 인정, B씨와 C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동대표 B씨와 관리소장 C씨, 대표회의 총무 D씨 등은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과 관련해 공사금액의 70%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고 실제 공사에는 약 4000만원만 소요됨에도 증액된 금액을 공사금액으로 신청해 자부담금 없이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실시하기로 공모했다.

동대표 B씨 등은 2013년 1월 관할 구청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과 관련해 5672만여원(자부담금 1672만여원)의 공사비용이 소요되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후 같은 해 6월 다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 4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수령해 편취했다.

이에 제1심 재판부인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피고인 대표회의 총무 D씨를 벌금 500만원, 동대표 B씨를 벌금 200만원, 관리소장 C씨를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동대표 B씨와 관리소장 C씨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보조금 편취 범행은 2013년 1월 대표회의 회의에서 대표회장 E씨가 공사업체로부터 자부담금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없이 담장 허물기 사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동대표들이 의결함으로써 시작됐는데,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대표회장 E씨 등은 ‘피고인 동대표 B씨도 회의에 참석해 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 감사 F씨는 원심 법정에서 ‘이에 대해 7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다’고 진술했다”며 “이날 회의록의 안건 및 의결사항에는 담장 허물기 사업 신청 의결로, 서명란에는 피고인 B씨를 비롯한 8명의 서명이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관리소장 C씨는 2013년 5월에야 동대표 G씨로부터 의결 내용을 들었고 그 후 계약서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받아 제출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C씨는 같은 달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소극적으로 묵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같은 달 공사업체에 1700만원을 송금하면서 향후 이를 받환받을 때 회계처리가 문제될 것을 대비해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했다”며 “같은 해 6월 관할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공사업체에 송금한 후 그 다음달 구청에 자부담금 약 1700만원과 보조금 4000만원 모두 공사비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공사비 지출 완료 보고’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대표 E씨는 ‘이 사업과 관련해 공사완료 후 피고인 관리소장 C씨에게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반환받으라고 하자 피고인 C씨가 시기가 어수선해 나중에 확인해 보겠다고 전했다’고 진술했다”며 “E씨 진술 중 피고인 C씨가 한 말의 의미에 비춰보면, 피고인 동대표 B씨가 2013년 5월 이후 자부담금 반환에 관한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공범들의 뜻에 따라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한 것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함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자체 보조금을 편취한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동대표 B씨와 관리소장 C씨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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