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공동주택 운영·윤리교육’ 실시

공동주택 운영·윤리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교육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 도봉구는 10일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소장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공동주택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요 주택관리 개정내용’에 대해 강의한 우리家함께행복지원센터 전용준 부장은 “현행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하면서 일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공동주택 관리 전문 법률을 제정해 8월 12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먼저,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회계감사 기간을 현행 매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서 ‘올해부터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을 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전용준 부장은 “회계처리기준의 경우 현재 시·도지사가 제정하는 관리규약준칙을 근거로 단지 실정에 맞게 수정해 신고하는 등 관리규약으로 정하게 돼있다”며 “특히 회계처리기준(관리주체의 결산서 작성기준)은 공동주택 단지의 분쟁방지를 위해 시행규칙에 담아 단일화하고, 일부 내용은 관리규약준칙에 담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 부장은 “관리비리 근절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원을 증원(1인 이상 → 2인 이상)하고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이 관계법령 위반시 감사에 재심의 요청권한을 부여하며, 관리주체 업무 인계·인수시 감사의 참관을 의무화하도록 했다”며 “전문관리를 위해 의무 배치되고 있는 관리소장에게 입대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고 매월 지출현황을 입주자 등에게 개별통지, 지자체 등의 시정명령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상 수선항목을 종전 147개에서 73개로 완화하고, 행위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확대했다”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소 업무 지휘총괄 등 관리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명시, 관련 사실관계 조사 의뢰나 시정명령 등을 이유로 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요구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 참석자들이 민원상담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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