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승강기 손해배상보험의 가입 의무를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아닌 관리주체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은 승강기 관리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 등 승강기 관리주체에 부여하고 있으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보장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는 자체점검 후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하는 업무만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어,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하도록 개정했다.

다만 손해배상보험에 자율적으로 가입한 유지관리업자에게 해당 승강기의 관리 업무와 그 책임을 모두 대행하게 하는 경우는 배제토록 했다.

또한 불합격 승강기에 대해 검사기관이 승강기 관리주체에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하고 해당 시·도에서 다시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하는 과정 중 시·도의 운행정지 표지 발급 규정을 삭제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관할 시·도지사는 승강기 제조·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등록기준을 준수해 영업활동을 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부실한 유지관리를 방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승강기협회 설립 근거 마련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제도 도입 ▲대기업·협력업자간 상생협력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는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재검사 실시 기한 마련 등 내용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같은 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1월 공포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국민안전처의 정밀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그 검사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하도록 했다.

또 비상용·피난용·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변경한 경우, 그 밖에 국민안전처 장관이 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기준이 완화되는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에 승강기 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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