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후 6개월 경과 공동주택 대상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서울 양천구는 소규모 부실시공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발생시 절차를 알지 못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주민을 위한 ‘공동주택 하자보증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주택법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하자발생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양천구에 따르면 부실시공 등으로 공동주택에 하자발생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요청해 주택을 보수할 수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구성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천구는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승인 후 6개월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 하자보증금을 안내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 공동주택 시설별 하자담보책임 기간 및 보증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승인한 공동주택 실거주자 71개동 864세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하자보증기간 사전안내문을 이달 발송했으며, 지난해 하반기에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사용승인한 공동주택 실거주자 63개동 992세대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외에도 양천구는 전문건축사의 건축상담코너와 건축상담실에 대한 안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양천구 관계자는 “하자보증금 사전알리미 제도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건축물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한 주민의 주거환경 안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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