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공휴일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주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주도록 하고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의 횟수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공휴일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과 공휴일에 상당하는 특정한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주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재 1주일 평균 1회 이상과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노사 간의 협의에 따라 사업장마다 달리 적용되고 있다”며 “그런데 일부 사용자는 명절 등 공휴일조차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연차 유급휴가일수가 줄어들게 돼 근로자의 휴식권이 침해됨에 따라 이같은 법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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