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

광주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조혜민 기자] 입찰시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한 자의 입찰은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참가 업체에게 배부했다면, 입찰방해행위를 한 관리업체에 대한 낙찰자 결정 거부는 최저입찰방식을 위반했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는 최근 관리업체 A사가 광주 서구 집합건물의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 결정무효 등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관리업체 A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집합건물관리단과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된 관리업체 C사의 계약은 서로 대등한 지위에 있는 사인(私人) 사이에 체결된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그러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의 상대방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며 “이 사건 입찰공고에서는 입찰의 종류를 ‘일반경쟁입찰’이라고 했고, 지난해 7월 현장설명서에도 낙찰자 결정 방법에 대해 ‘최저가 입찰업체 중 각 사에서 제출한 제안서 평가 결과를 참조 후 결정’이라고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찰공고의 취지는 최저가입찰자를 무조건 낙찰자로 결정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입찰참가자를 모집해 각 참가자들에 대해 최저가입찰 여부를 포함한 심사를 한 후 별도로 낙찰자 결정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원고 관리업체 A사가 최저가입찰자라는 이유만으로 피고 집합건물관리단에게 원고 A사를 입찰의 낙찰자로 결정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합건물법과 이에 근거한 표준관리규약, 주택법과 이에 근거해 공동주택에 관해 적용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이 사건 규약 등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낙찰자 결정이 법령 및 규약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 관리업체 A사와 낙찰된 관리업체 C사의 입찰 금액 차이는 146만1889원(원고 A사 입찰 금액의 5%)에 불과하고, 직무대행자는 입찰의 현장설명 당시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은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재한 일반용역입찰유의서를 참가 업체에게 배부했음에도 원고 A사는 임의로 입찰공고를 보류하는 등 입찰방해행위를 했다”며 “피고 집합건물관리단이 원고 관리업체 A사에 대한 낙찰자 결정을 거부한 것이 최저가 경쟁입찰방식을 위반했다거나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집합건물관리단의 낙찰자 결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 관리업체 A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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