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조혜민 기자] 아파트 조경수의 고사가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경과해 발생했고, 시공상 과실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조경수 고사에 대한 하자보수비 전액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재판장 김광진 부장판사)는 최근 광주 서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건축·분양 사업주체인 B사와 시공사 C사, C사와 하자보수를 계약한 D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이 아파트 조경수 미식재 항목과 관련 하자보수비로 감정된 1억3528만9459원 중 피고 시공사 C사가 추가로 수목을 식재한 부분에 대한 비용 507만4048원만 하자보수비로 인정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사용승인일부터 약 3년 경과 후 원고 대표회의가 피고 시공사 C사에 조경수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해 피고 C사가 이를 보수, 이 아파트 관리소장 E씨가 2013년 5월 이에 대한 완료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경수의 고사는 시공상의 원인, 기후 특성에 따른 환경적 원인, 유지·관리상의 원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의 조경수 고사는 시공상 과실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대표회의가 피고 시공사 C사에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이 지난 후에 요청한 조경수 고사목 재식재 관련 공문에는 그 시점까지 발생한 고사목이 전부 반영됐을 것으로 보이고, 이 공문에 포함되지 않은 조경수의 고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항목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전액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하자보수로 조경수를 식재한지 1년도 안 돼 고사목이 11주 발생했으므로, 이 부분은 피고 시공사 C사의 책임에 해당하고 507만4048원은 하자보수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재판부는 “조경수 미식재 항목과 관련해 이 사건 감정인은 지난 1월 5일 감정보완회보서에서 이 아파트 사용승인 당시의 식재 현황에 대한 자료가 없어 사용승인 당시 미식재된 수목과 원고 대표회의가 임의로 굴취한 수목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었다고 하고 있어 피고 시공사 C사의 시공상 하자로 미식재된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며 “하지만 시공상 하자로 조경수가 미식재된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또 “그런데 수목 식재의 경우 전체적인 조경을 고려해 준공도면에 표기된 위치에 수목이 식재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곳에 수목이 추가로 식재되는 경우라면 하자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 시공사 C사가 추가로 식재한 조경수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4497만2583원에 이르는 점 등을 참작할 수 있어 미식재 항목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하자보수비로 감정된 1억3528만9459원 중 507만4048원만 하자보수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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