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급여 부족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같은 아파트 설비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최근 같은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을 상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마포구 A아파트 설비담당기사 B씨에 대한 상해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에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설비담당기사로 근무하는 B씨는 지난해 2월 오후 2시경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C씨가 급여 부족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제지하다 시비가 돼 주먹으로 C씨 가슴을 수 회 때려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C씨가 바닥에 쓰러지자 주먹과 발로 C씨 가슴을 수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의 멱살을 잡은 경비원 C씨의 팔을 잡고 떼어내려고 몸싸움을 하다가 같이 넘어졌을 뿐, C씨를 주먹과 발로 구타한 사실이 없고 당시 일부 유형력을 행사했거나 C씨가 다쳤다 해도 이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비원 C씨는 이 사건 당일에 일어난 사건으로 흉곽 타박상, 늑골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C씨가 경찰 및 검찰에서 진술을 한 사정만을 들어보면 피고인 B씨가 주먹과 발로 C씨를 때려 늑골골절상 등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비원 C씨는 병원으로 후송될 당시 의식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B씨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었다가 다음날 병원에서 깨어났다고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등 술에 취하거나 흥분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서 진단 내용을 가지고 사건 당시의 상활을 추측·과장해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유죄의 가능성만으로는 피고인 B씨가 주먹과 발로 C씨를 구타해 상해를 입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은 설비기사 B씨의 희망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유죄 3명, 무죄 4명의 배심원 평결을 받아 이같이 무죄 선고됐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