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영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조혜민 기자] 사용자의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상 해고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대한 필요성 범위와 요건을 구체화해 명시했고, 사용자가 해야 하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했다.

또한 사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 사유와 해고 회피 노력, 해고 기준 등을 서면으로 통보토록 했으며,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에 대한 서면 통보 및 성실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해고로 보도록 했다.

더불어 해고 협의시 협의내용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 노사간 충분한 대화로 경영상 해고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이후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거나 관련 있는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고, 해당 근로자가 원하면 우선적으로 고용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재고용 우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혹은 실 손해액의 범위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토록 했으며, 일정규모 이상 경영상 해고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인영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반되는 정리해고는 많은 노동자들이 생활고를 겪고, 장기 실업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삶이 피폐해지는 등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인권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게 한다”며 “이에 정리해고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사용자의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고자 이같은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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