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심상정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등 대표발의 잇따라

[아파트관리신문=조혜민 기자]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이 잇따라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최근 산업재해가 이어지고 있어 도급 사업주에 대한 벌칙 수준을 높이는 등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도급 사업주가 그의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해야 하는 사업재해 예방조치 사항에 따른 안전 보건 조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유해 위험물질 정보 제공 및 사고대비와 위험대처 요령 등의 훈련을 추가토록 했다.

특히 도급사업시의 안전 보건조치 규정을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사업주 및 도급 사업주가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범했을 때는 그 형을 가중토록 했다.

아울러 양벌규정에서 산재사망을 일으킨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명시적인 벌금형을 규정했다.

제안이유에서 한정애 의원은 “현행법의 조치 사항은 사업장 내 시간과 장소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규정된 안전 보건조치 책임도 명확하지 않아 수급인의 근로자를 보호하기에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에 도급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에 안전 보건조치 등을 추가로 명시하고, 산재사고 발생시 도급 사업주에 대한 벌칙 수준을 높이는 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산업안전보건범죄 등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범죄를 범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나 종사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따라 처벌받는 자는 사망에 이른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상을 배상토록 했다.

더불어 심 의원은 안전 및 보건조치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업주로 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직무에 대해 규정된 시행령 제24조를 법에 규정하며, 직무의 범위에 도급사업시 원청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를 추가토록 했다.

또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수급인의 근로자 포함) 및 운영으로 하고,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수급인의 근로자 포함)으로 하며,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을 추가토록 했다.

심상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그동안 사회적 중대사고가 터질 때마다 안전과 관련된 작업자들의 도급형태 고용을 금지하고, 원청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음에도 처리되지 않아 20대 국회에서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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