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노위 판정

[아파트관리신문=조혜민 기자] 관리소장에게 한 직무정지 처분이 징계위원회가 아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것이라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이는 부당직무정지라는 판정이 나왔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경남 A아파트 관리소장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C사 부당직무정지 구제신청 사건에서 일부인정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이 사건에서 “대표회의와 관리업체 C사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했고, 관리소장 B씨가 관리업체 C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볼 때, 형식상으로는 관리소장 B씨와 관리업체 C사간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이 아파트 대표회의가 관리소장 B씨에게 업무지시 및 지휘감독을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에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대표회의에게 있다고 판단되므로, 관리업체 C사는 관리소장 B씨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관리소장 B씨는 대표회의로부터 직무정지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출근했고, 이 아파트 대표회의도 관리소장 B씨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한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는 관리소장 B씨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직무정지 처분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대표회의가 관리소장 B씨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직무정지 처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관리소장 B씨가 대표회의의 직무정지 처분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방편으로 계속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대표회의의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무정지일에 대해 대표회의는 지난해 10월 15일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관리소장 B씨는 같은 달 16일이라고 주장하나, 같은 달 16일부터 임금지급을 중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 발생일은 같은 달 16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노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취업규칙 제35조에 정직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50조 내지 제53조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관리규약 제17조에 입주자대표회의는 통로별 대표자 13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관리규약 제25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는 근로자의 징계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 점, 직무정지 처분은 관리소장 B씨에게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징계에 해당하는 점, 대표회의가 징계위원회가 아닌 대표회의 의결로 관리소장 B씨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대표회의가 관리소장 B씨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가 아닌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설령 대표회의를 징계 의결권한이 있는 기구로 보더라도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을 의결한 대표회의는 소집절차의 하자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 무효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관리소장 B씨의 대표회의에 대한 구제신청을 인정하고, 관리업체 C사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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