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결정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대표 선거 당시 후보등록신청을 거부했어도 임원 선거에서 당선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피선거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입주민은 임원선거의 진행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동대문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대표회의와 선관위는 동대표, 입주자대표회장감사 선출을 위한 각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절차중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씨의 신청 중 동대표 선출 선거의 진행 금지 신청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대표들의 임기가 지난달 말 만료됨에 따라 이에 앞선 지난 3월 동대표 선출공고를 했고, B씨는 선관위에 동대표 후보등록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선관위는 4월 B씨에게 선거관리규정상 서류 미비로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는 통보를 했고, 이후 동대표 선거가 실시돼 총 16명의 동대표가 선출됐다. 이어 선관위는 지난달 대표회의 임원(회장감사) 선거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B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대표 후보 등록 신청을 거부해 동대표 피선거권은 물론 임원 선거에서의 피선거권까지 박탈했으므로 동대표 선거 및 임원선거는 위법하다”며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B씨가 지난 4월 25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후인 4월 27일 동대표 선거가 진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처분으로써 동대표 선거의 진행 금지를 구하는 신청 부분은 그 신청의 이익이 소멸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아파트 선관위는 지난 4월 B씨에게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고 ‘서류 미비’를 이유로 후보등록신청 수리거부 통지를 했고, 이에 대해 B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재차 ‘B씨가 후보등록 신청서 및 개인 홍보물에 사회경력 및 이력사항을 전혀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경력을 숨겼다”며 “이는 입주민과 선관위를 속이는 허위 내용이므로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의 취지 및 선관위의 중립적 역할 등을 고려하면 B씨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기재 내용 중 허위기재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이상 선관위는 이를 수리할 의무가 있다”며 “후보등록 신청서 및 홍보물에 자신의 이력·경력을 어느 범위까지 기재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B씨가 선택할 몫이며 설령 B씨가 과거 이 아파트와 관련해 선거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밝힐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선관위 구성원들이 개인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B씨의 과거 경력 등을 내세워 B씨가 이를 후보등록 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고 봐 후보등록 신청을 거부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며 “B씨가 동대표 선거에서 부당하게 배제됨으로써 4월 실시된 동대표 선거 중 선거결과는 그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동대표 선거 결과의 효력 유무는 경우에 따라 임원 선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4월 진행된 동대표 선거가 무효더라도 향후 가까운 시일 안에 재선거가 실시될지 여부 및 그 선거에서 B씨가 동대표로 당선될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임원 선거와 관련해 B씨의 피선거권이 침해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B씨가 대표회의와 선관위를 상대로 동대표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기간 동안 대표회의가 임원 선출을 하지 못할 경우 이 아파트는 상당한 혼란에 처하게 되고 그로 인한 손해는 다수 입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임원 선거의 진행 금지를 구하는 B씨의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의 신청 중 동대표 선거 진행 금지 신청 부분은 부적법해 각하하고 나머지 임원 선거 진행 금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B씨는 이같은 1심 결정에 불복, 항고를 제기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