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마을아파트 등, ‘주차장 공유정책 업무협약’ 체결

부천시 관계자 등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천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주차장을 공유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협약이 맺어졌다.

경기 부천시는 7일 시청 만남실에서 관내 금강마을아파트, 하얀마을현대아이파크아파트, 조공2차아파트와 ‘아파트 주차장 공유정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3월에 맺은 ‘복사골문화센터-인근아파트 주차장 공유 협약’에 이어 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 내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시민들의 주차 불편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은 시민전용 공간으로 운영하고 상주직원 차량 등은 낮에 주차장이 비어있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 분산 배치된다.

부천시는 주차시설 개방에 협조하는 아파트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우선권을 주고 입주민에게는 복사골문화센터 체육시설, 강좌 이용요금 등을 할인해 주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주차장 공유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유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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