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동대표 결격사유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의 액수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벌금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 포함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동대표 결격사유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벌금 액수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벌금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사람까지 포함되는지’를 물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 제50조 제4항 제5호에서는 동대표 결격사유의 하나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 100만원 이상인 경우와 징역, 금고 등 벌금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람을 동대표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동대표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동대표 자격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라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범죄로 징역, 금고 등 벌금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같은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동대표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규정하고 있다”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들이 서로 배타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범죄로 징역·금고 등 벌금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같은 항 제3·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해 그 사람이 같은 항 제5호의 결격사유에서 배제된다고 봐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3·4호와 같은 항 제5호의 결격사유에 동시에 해당해 결과적으로 각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 액수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본다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 중에만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반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선고 시점으로부터 5년간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다”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람보다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은 낮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결격사유가 더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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