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50세대 이상까지···인센티브 최대 1000만원까지

인천시청

[아파트관리신문=조혜민 기자] 인천시는 생활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도입된 탄소포인트 가입 제도의 활성을 위해 적용 대상을 관내 아파트 150세대 이상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확대 시행에 따라 30일까지 탄소포인트 제도에 가입하는 아파트는 내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전기 사용량이 기준사용량 보다 8% 이상 절감된 경우 1‧2단계 평가를 통해 단지별 최대 100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1단계 평가는 아파트 단지 전체의 1년간 전기 사용량(개별 세대 사용량 합계 + 공용부문)이 기준 사용량(과거 2년간 평균 사용량)보다 8% 이상 절감된 경우 50만~100만원을, 2단계 평가는 전기 사용량이 8% 이상 절감된 아파트 중 상위 30% 단지를 대상으로 전기 절감률, 개별 세대의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탄소포인트 제도에 가입을 희망하는 아파트는 ‘한국환경공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cpoint.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탄소포인트제 단지별 가입 제도 확대 시행이 개별 세대 참여율을 제고시키고,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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