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비상벨 설치 의무화도 실시

서울 송파구청

[아파트관리신문=조혜민 기자] 서울 송파구는 공동주택 화재시 안전한 비상대피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아파트 방화문 실명제’ 도입과 ‘긴급구조 비상벨 설치’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피공간인 방화문에 사업주체와 시공자, 감리자의 실명과 서명을 부착해 부실시공의 불안을 덜고, 주민들이 정상적인 내화성능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송파구는 비상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피공간을 본래의 용도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안내와 화재대피 요령을 덧붙일 계획이다.

또한 대피공간 내부의 안전조치도 강화, 신속한 외부연락 및 구조를 위해 각 세대의 대피공간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 하고, 법적으로 폭 0.7m 이상이어야 하는 창호를 어른도 탈출할 수 있도록 폭 1.2m 이상으로 설치토록 규정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아파트 방화문 실명제’와 ‘긴급구조 비상벨 설치’는 방침 수립 이후 최근 사업계획을 승인한 오금동 135번지 신축 아파트부터 적용하고,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단지에도 적용할 계획”이라며 “특히 사업계획승인 이후라도 적용 가능한 현장에는 ‘긴급구조 비상벨’ 설치 권장과 대피공간의 기능유지, 화재대피요령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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