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그리고 건설 판례 산책’ -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 과태료

주택법 제101조 제2항 제6호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의 의미(울산지방법원 결정 2015과5○○)

주택법 제2항 제6호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대표자’의 의미는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대표자를 의미한 것일 뿐 장기수선계획이 없음에도 진행한 작위의무를 위반한 대표자를 의미한 것은 아니다.

법원 판단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2015. 6. 17.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고, 2015. 6. 22.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가 위반자에게 송달됐다. 위반자는 2015. 11. 16.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 사건 이의제기는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됐다.

그러나 이 사건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에 기재된 과태료 부과처분 내역의 처분 대상자 성명란에 ‘○○아파트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그 부과처분 대상자가 위반자인지 ○○아파트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인지 쉽게 알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반자가 이의제기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을 위반자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고, 위반자는 관할 관청과의 통화를 통해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 위반자에 대한 것임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사건 이의제기를 했으므로, 이 사건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해 적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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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과태료 처분 역시 국민에 대한 침익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법 해석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규정자체가 모호할 경우에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기본원칙에 의해 국민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조항은 주택법 제2항 제6호로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대표자’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문제가 됐다. 해당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에서는 위 조항의 의미는 ‘장기수선계획이 있음에도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은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일 뿐 작위의무를 위반한 대표자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사건에서 당사자는 과태료 이의제기 기간인 60일을 도과한 상태에서 이의제기를 했으나 당시 관할 관청에서는 당사자에 대해 개인의 이름이 아닌 단체 자체의 이름으로 과태료 통지서를 보냈으므로 이와 같은 과태료 통지서는 적법한 송달의 기산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과태료 처분 자체가 침익적 행정행위임을 볼 때 지극히 타당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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