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선거관리위원 자격
선거관리위원이 임기를 남겨두고 사퇴한 경우 임기 만료 이후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지. 또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지.

회신: 공동주택 관리 관련 100만원 벌금 받은 자, 선관위원 가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않은 사람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임기를 남겨두고 사퇴했다면 그 임기가 종료되는 이후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6. 5. 10.>.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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